“미성년자 성범죄? 무기징역” 협박 사무장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범죄? 무기징역” 협박 사무장 집행유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5 13:20
수정 2020-04-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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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 고지해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성립에 해당”
1심 집행유예 “반성하고 4000만원 수사기관 제출”
미성년자에게 최음제를 먹여 성관계를 가진 50대 남성에게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한 전직 로펌 사무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최음제를 먹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B(58)씨를 만나 “무기징역”으로 겁을 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지인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두 여성과 합석을 했다. 이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중 미성년자인 여성 한 명의 술에 최음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발각된 B씨는 다음날 피해여성 친구가 부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A씨를 만났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이고 건드렸으니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겹을 줬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나한테 5000만원을 주면 고소되지 않게 해주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B씨는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주고 같은날 4000만원을 A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A씨는 자신이 다소 위협적인 언행을 해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중이었고, 5000만원 중 일정 금액은 합의금으로 쓰일 예정이었기 때문에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 측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 측은 “A씨와 B씨의 지위, A씨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보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 A씨가 B씨를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중 일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악을 고지해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 공갈죄의 성립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4000만원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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