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겨 장애인시설 출입이 거부된 40대가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장애인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47)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며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시설 측은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면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분한 A씨는 시설 유리문을 부수려는 듯이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장애인시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47)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며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시설 측은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면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분한 A씨는 시설 유리문을 부수려는 듯이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