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28일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를 말리던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한 서모(54)씨를 공무집행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 A(65·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고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승객 A씨가 서씨를 말렸으나 서씨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7월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 A(65·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고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승객 A씨가 서씨를 말렸으나 서씨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7월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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