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출소 후 한 달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70살이 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법무부는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주의 깊게 보고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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