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왜 이러세요” 성폭력·불법촬영 등…교원 7년간 926명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성폭력·불법촬영 등…교원 7년간 926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5 13:54
수정 2020-10-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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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5명→2019년 233명, 5배 넘게 늘어성폭력과 불법 촬영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매년 평균 140여명을 넘고 있지만 10명 중 3명 가까이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학생이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받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지난해만 233명에 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 합해 926명이다.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지난 2014년 45명, 2015년 109명, 2016년 139명, 2017년 170명, 2018년 16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6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241명으로 전체 926명 중 26.0%로 집계됐다.

교원 102명에게는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해임은 391명, 강등은 7명이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201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서 서울이 174명, 광주가 57명, 부산이 51명 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633명 중 396명(62.5%)은 학생이거나 유아 등 미성년자였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65.1%(28명)가 감봉 이하 경징계에 머물렀다. 성희롱은 30.3%(81명), 성풍속 비위는 21.8%(7명), 성추행은 0.9%(25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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