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000여건 사례 분석, 누리집에 게시
권익위는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재외공관 등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 누리집(www.acre.go.kr)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누리집 답변 9579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 사안이 7410건, 7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강의 등이 1652건(17.2%), 부정청탁이 436건(4.6%)을 차지했다.
금품등 수수 사안에서는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과 관련한 질의가 20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분야에서는 ‘공직자 등의 인사’ 관련 질의가 152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가 607건, 사례금 수수 관련이 550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공직자 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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