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남모(62)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A씨가 남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2㏄(20㎎)를 추가 투여한 것으로 돼 있다. 유족은 A씨가 적정량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A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CCTV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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