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소방청 마크
우선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관리자가 부재중일 때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화재가 났을 때 불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엄격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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