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턱스크’에 흡연, 음주까지…왜 과태료만?

지하철서 ‘턱스크’에 흡연, 음주까지…왜 과태료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4 15:58
수정 2020-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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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다른 승객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경찰이 당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집해 온 무임승차자 정보를 통해 A씨를 특정, 집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셔 죄송하다”며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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