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6일 오후에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42·구속 기소)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는 “검사실에 가면 검사가 모든 사건이 저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표현하고 신문했다. ‘왜 이렇게 멍청하냐’는 소리도 들었고, ‘너는 끝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검사가 ‘‘빨리 기소를 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형을) 덜 살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해서 (조사) 마지막 날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재무이사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2018년 10월~지난해 1월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의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여객운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스트라이커)는 이런 자금 유출 사실을 알고 김 전 회장과 김 전 재무이사 등을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재무이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저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테니 그때까지 해외에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서 괌으로 출국했다고 했다. 김 전 재무이사가 외국으로 출국한 날은 스트라이커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마카오로 입국하려던 김 전 재무이사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돼 다른 나라로 강제 출국된 후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중국계 항공사에 1억원을 지급해 전세기를 빌렸고, 김 전 재무이사는 이 전세기를 타고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김 전 재무이사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히고 한 달 뒤인 지난 5월 23일 한국에 귀국해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김 전 재무이사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재무이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서 “수원여객운수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 때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재무이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재무이사에게 ‘진술 조서를 보면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가 절반 이상인데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지 못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전 재무이사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검사가 안 된다고 했고, 나중에 검사가 변호인을 밖으로 따로 불러서 ‘변호인이 피의자 진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들었다”면서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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