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늘 심문 종료 통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문 절차 종료를 통보하고 미쓰비시 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말 강제 압류 및 매각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대전고법 및 지법 청사 모습.
법원은 이날 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30일 0시 이후로 강제 압류 및 매각 개시에 들어간다고 공시했다. 양 할머니 등이 압류명령 신청을 한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갖고 있는 국내 화력발전소 주요 부품 등에 대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이다. 이 신청은 특허청이 대전에 있어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해 4명분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이들은 대법원 승소하자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특허·상표권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냈다.
피해자 측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이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대전고법 및 지법
공시송달 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다. 일본은 강제 노역이 문제가 될 때마다 한국에 경제적 지원금 5억 달러를 지불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9일 포스코와 합작한 일본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한 바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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