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참변 있고 나서야…광주시 스쿨존 안전점검 ‘뒷북 행정’

일가족 참변 있고 나서야…광주시 스쿨존 안전점검 ‘뒷북 행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1-20 10:52
수정 2020-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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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엔 신발만 덩그러니…
사고 현장엔 신발만 덩그러니…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2살 여아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놓여 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끌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2살 여아가 사망하고 그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광주 연합뉴스
“너무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광주시가 최근 일가족 4명의 참변이 발생한 북구 운암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뒤늦게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에서는 지난 1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4명이 8.5t 화물차에 치여 아이 한 명이 숨지고, 어머니와 다른 아이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어린이 1명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주민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현장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너무 죄송하다”며 “신호등을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차량·운전자 중심 교통 시스템을 사람·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도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정책대안을 마련해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도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시행하지 않은 주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5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별도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주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을 보고 ‘일단 멈춤’을 지켜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할뻔해서 평소에도 불안했다”며 “늦었지만 관련 교통시설 확충과 운전자의 주의운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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