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차임 감액 청구권’ 제도
두 달째 재판 미정… 월세 부담 그대로
두타 “10~30% 감면했는데 50% 과도”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감면없는 임대료 고통받는 두산타워 상인들의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이 두산타워측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두산타워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차임 감액 청구권 재판을 빨리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상인들은 지난 9월 두산타워를 상대로 임대료 삭감을 요구했다. 두산타워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상인들은 지난 10월 차임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차임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세입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하지만 두 달째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상인들의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더는 임대료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두산타워 측은 대부분 상인의 임대료를 10~30% 깎아준 상황에서 일부 상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50% 감면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비대위 총무는 “두산그룹은 두산타워를 매각 후 재임대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서 “매각 과정에 사실상 국가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매출 90%가 줄어든 상인의 임대료는 1%도 삭감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까지 약 10만명이 동의했다.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이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호주에서는 연방정부가 연매출이 5000만 달러(약 400억원) 이하인 임차인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년보다 50%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료를 50% 깎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정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