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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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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