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공무원 준비” 친아들 2000대 때려 살해한 어머니

“절에서 공무원 준비” 친아들 2000대 때려 살해한 어머니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1 17:03
수정 2021-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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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부 문제 알리겠다” 하자
체벌 명목으로 막대기 등으로 때려
친아들을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영)는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비는 모습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망한 A씨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을 다시 수사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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