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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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 끝나 현재 안정 취하는 중
‘경영권 승계용 합병’ 첫 공판 미뤄지나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회장의 상태가 아무리 빨리 호전된다 하더라도 오는 25일 예정된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극심한 고통에도 참은 이유… “특별 대우받기 싫어했다”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전날 복통을 호소했고, 오후 5시쯤 교정당국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괜찮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의료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외부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교정당국 의료진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인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 부회장을 이송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선 “다른(상급)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재용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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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충수가 터지고 기관 속 이물질이 복막으로 퍼지면서 복막염으로 번질 수도 있다. 충수가 터질경우 장기 세척 등을 통해 감염을 막는 과정이 진행되며 심할 경우는 패혈증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반적인 충수염 수술은 1주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나, 충수가 터졌을 경우엔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 중이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수감 상태로 법무부 관리를 받고 있어, 삼성 측에서도 이 부회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해듣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의료진 권고에 따른 입원 치료 기간이 끝나면 구치소에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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