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예뻐서 안타깝다?”…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의 의미

[핵심은] “예뻐서 안타깝다?”…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의 의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24 11:00
수정 2021-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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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모습.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채널 캡처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모습.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채널 캡처
빈집에서 홀로 남겨진 채 죽어갔던 아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세 살배기 아이는 ‘엄마가 사라졌다’는 공포에 짓눌리다 눈을 감았을 겁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지난달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어린 딸을 살던 집에 혼자 두고 이사 가버린 엄마의 비정함에,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엄마는 친모가 아니며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가 진짜 친모라는 믿지 못할 사실까지. 한 가정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 핵심 ① 비현실적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욕구

그러자 한 방송사에서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이 찍힌 사진을 입수해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프로그램 말미에 친모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고요. 모두 사진을 보고 제보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3살 여아가 빈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이 사건은 최초 목격자이자 외할머니인 석모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며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를 몰랐던 딸 김모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유기한 것이고요.

구미경찰서는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된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반미라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아직 의문은 남습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면 김씨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석씨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가, 석씨 이외 다른 공범은 있는가.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건 자체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보니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일말의 실마리가 될 거란 낙관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3.17 뉴스1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3.17 뉴스1
▶ 핵심 ② 신상공개, 분노 표출 외 실질 효과는 없어

신상공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글로만 사건을 접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의 얼굴 사진이 실린 기사 밑에는 “너무 예쁘다. 저런 애를 어떻게”(tten****), “예쁘게 생긴 아이를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한 거야”(sino****) 같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면 비극적 이슈를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일 뿐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방송사와 이를 다시 재가공해 기사로 알린 언론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말고 가해자 얼굴을 공개하라”(seun****), “애 얼굴을 공개해서 뭐 어쩌자고?”(lchs****)라고 일갈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외모를 부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로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대부분 ‘아이가 예뻐서 안타깝다’는 식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어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한 아동을 평가대 위에 올려 가십으로 소비했다는 겁니다.

가해 모녀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괜찮을까요? 우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요.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혹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일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의 효과에 부정적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를 제지하는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잠재적 범죄자를 압박하는 사회적 경고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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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핵심 ③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 고민해야

경찰은 모녀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사건의 성격상 재범이나 유사 범죄가 일어난 가능성이 극히 드문 데다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들 모녀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에 더 진척이 있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범행 동기나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신상공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면 언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에 가장 주목합니다. 이는 범죄자를 향한 순간적 분노를 일으키는 데서 그칩니다. 무엇도 바꾸지 못하고 사건은 금세 잊혀지고 맙니다.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평론가 수전 손택은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이 전쟁과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실어 독자를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우리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저 연민을 드러내기보다 아동학대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말이죠.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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