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동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유포해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조치됐다네요.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C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 글이 퍼지면서 C병원에는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큰 지장을 받았고, 특히 진료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피해도 봤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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