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페이스북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김정식 구청장과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모 한의원) 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명의다”라고 썼다.
그런데 이에 김정식 구청장이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그는 이 댓글을 달고 캐릭터가 자지러지며 격하게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댓글로 덧붙였다.
A씨는 김정식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하다”며 항의했고, 김정식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성희롱성 댓글 논란
A씨와 김정식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상급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은 김정식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정식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형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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