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前경기도 간부직원 구속영장

경찰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前경기도 간부직원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02 11:08
수정 2021-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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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2021.3.23 뉴스1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2021.3.23
뉴스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1일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를 밝히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과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영장,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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