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들이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31·여)·C(42·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D(23)·E(25)·F(2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씩 선고하고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되는 것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강원 춘천 도심에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 반대·낙선운동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막말 정치인 필요 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의 하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유권자 이동이 가장 많을 곳에서 시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켓 문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31·여)·C(42·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D(23)·E(25)·F(2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씩 선고하고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되는 것이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강원 춘천 도심에 김진태 후보와 미래통합당 반대·낙선운동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막말 정치인 필요 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의 하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유권자 이동이 가장 많을 곳에서 시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켓 문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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