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신도시 택배 갈등’ 재현
어린이 안전사고 후 택배차 진입 금지
단지 입구에 물건 수북… 주민들 불편
“1년간 택배사에 저상차 구매 요구” 주장
기사들 “저상차 구매비 4000만원 부담”
2.7m 의무화 안 된 아파트들 갈등 우려
이달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 2일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택배 대란이 서울에서도 재현됐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주민 안전과 보도블록 훼손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 로젠택배, 한진택배 등 일부 택배업체 기사들은 수천 개의 상자를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쌓아뒀고 주민들이 직접 택배 물품을 찾아가야 했다.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린 3일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1㎞ 이상을 걸어 직접 배송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지 내에 질주하는 택배차 민원이 지속되면서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택배 차량이 후방에 있던 어린이를 보지 않고 후진하다가 아이가 놀라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상을 공원처럼 꾸며 모든 차량이 지하로만 들어가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2.3m여서 차량 높이가 2.5~2.7m인 일반 탑차와 냉동·냉장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은 택배사들이 차량 높이를 2.3m 이하로 낮춘 저상차량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택배 기사는 자비를 들여 저상차량을 도입했다. 반면 일부 택배기사들은 차량 교체 비용을 택배 기사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2m 이하인 저상차량으로 바꾸려면 개조는 불가능하고 아예 새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4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저상차량으로 바꾸면 노동강도가 더 세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욱 택배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일반 탑차는 최대 300개의 상자를 싣는데 저상차는 절반인 150개밖에 못 실어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차가 낮아 허리를 굽혀 물건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고관절에도 무리가 간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9년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아파트들은 주차장 높이가 2.3m여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례처럼 택배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해 시간대별로 택배차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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