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체벌 금지됐는데 인식 못 해
부모 61%는 여전히 “체벌 필요하다”
체벌 (자료 이미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100일을 맞아 학부모와 초등 4학년~고등 2학년 자녀 등 총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부모의 66.7%, 자녀의 80.0%가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됐지만 부모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징계권 삭제에도 부모의 60.7%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자녀의 39.3%만 이에 동의했다. 징계권 삭제로 체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한 자녀는 30.3%에 불과해 체벌 금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1월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915조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학대를 ‘사랑의 매’로 합리화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됐다.
한전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어렵게 개정된 법률이 취지를 살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가 차원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제 양육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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