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
경기도, 25곳 고발키로
경기도청사 전경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농지법을 위반한 26곳을 확인했다.
A법인은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사들인 뒤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경우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사들여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되팔아 67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이런 거래를 지속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8명에게 8억8000만원에 되팔아 5억2000만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000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과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증여가 3명,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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