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캡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씨는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개그맨 장동민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돌팔매 테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날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동민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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