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0% 적용정부가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非)주택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한다.
비주택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매입 금액의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한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17일부터 70%까지로 일괄 적용한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행정지도로 관리해온 비주택 LTV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기 양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가계부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꾸준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 70% 규제, 꼬마빌딩 매수세 영향 줄 것으로 전망꼬마빌딩 시장은 은행권과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활황기다. 예를 들어 강남에 주택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은 40%로 고정된 반면, 꼬마빌딩 등 비주택 건물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80%를 웃도는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업계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꼬마빌딩 매수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유로웠던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되면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LTV과 비주택 LTV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꼬마빌딩 거래가 많아지면서 빌딩 가격 상승이 초래됐고, 이는 고스란히 빌딩 세입자의 세 부담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의 ‘관치금융’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은 꼬마빌딩들의 매물 출회마저 막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꼬마빌딩을 1000㎡ 미만 면적의 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7층 이하 규모에 매매가격이 50억원 아래로 형성된 중소형 건물을 말한다.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고 여겨져 몇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각종 대출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 자금이 몰리며 투자 수요가 폭증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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