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리대금 제보자에 역대 최고 3090만원 포상금

경기도, 고리대금 제보자에 역대 최고 3090만원 포상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0 10:26
수정 2021-08-10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익제보 20건에 총 5363만원 지급
3610명에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대출
법정이자 24% 초과한 이자 불법 챙겨

이미지 확대
경기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최고액인 포상금 3090만원의 주인공이 나왔다.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불법 사금융 사례를 포함해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총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이들은 올해 3월 법원에서 징역 4월~1년 6월형(6명), 벌금 300만원형(1명)이 확정됐다.

도에 의하면 이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3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을 받는 형태로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제보자 A씨의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000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이밖에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제보한 2명에게 500만원씩, 공장 건물의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것을 제보한 이에게 30만원, 경유를 무허가로 저장한 사업장을 제보한 이에게 4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