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위원회 명칭 변경(‘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수 등 위원회 규모 확대, 경제·산업분야와 균형발전 협력 등 위원회 기능 구체화,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 시의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광주시와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관계로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문화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달빛동맹이 국가균형발전과 통합의 대표주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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