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소방서 차고지 안에서 삼겹살 회식을 한 소방관 1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당시 소방령 계급의 현장대응단장과 소방경인 당직관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보내졌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경 등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지난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보내졌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경 등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지난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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