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사과 받지 못한채 떠나는 피해자들

‘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사과 받지 못한채 떠나는 피해자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28 15:51
수정 2021-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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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1. 10.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021. 10.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많은 피해자분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일본 강제 동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뒤 3년이 흘렀다.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7)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원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 생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5명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의 피해 생존자는 90대다. 2018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이춘식씨를 제외한 3명의 원고는 소송 도중 사망해 최종 판결을 직접 보지 못했다.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3년이 지났지만 강제동원을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시를 넘어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대위변제는 사실상 판결을 무효화시키려는 방안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압류나 강제집행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기업들과 같이 협의하고 피해자들이 과거에 겪은 피해와 고통을 인정받고 배상받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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