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도 벌금형…“고의성 없어”

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도 벌금형…“고의성 없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1 15:16
수정 2021-11-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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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
동물보호헙 위반 유죄·재물손괴자는 무죄 판단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려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76)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견주를 다치게 한 부분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스피츠를 물려 죽게 한 부분에 적용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맹견이 뛰쳐나가 애완견을 물어 죽일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고의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맹견을 키우면서 주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형견이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맹견을 다른 곳에 입양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는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A씨가 스피츠 견주 등에게 총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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