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재난본부 특사경,547곳 조사
26건 입건, 35건 과태료 처분 명령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도내에서 건축 총면적 2000㎡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로 도급 발주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중 26건을 입건하고,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A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다.그러나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어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을 위반한 건축주와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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