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출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해 돈을 벌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A씨를 몇 분간 직접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형량만 줄여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에도 처벌불원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내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한편 A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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