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A순경 등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순경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C씨를 맨손을 제지하던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A순경 등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순경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C씨를 맨손을 제지하던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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