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사건 항소심에서 형 면제
1심은 ‘장기 1년, 단기 6개월’
‘경합범은 감경면제 가능’ 규정
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병률)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과 공범 유모(22)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형 면제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법 법정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며 “형법 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해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우리 형법은 죄가 여러 개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처벌만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39조 1항은 죄가 여러 개인 경합범이 이미 선고 받은 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해 추가로 선고를 할 때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군은 앞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확정받았다. 소년범의 경우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선고할 수 있다. 성실하게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 형만 복역하고 출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장기 형까지 복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군은 유씨와 2019년 6월부터 4개월간 18개 온라인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으로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랜섬웨어를 발송해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파일 복구 대가로 돈을 받고자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원심은 이군에게 장기 1년과 단기 6월을 선고했으며 유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8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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