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강제집행‘ 상가건물 방화 용의자 수사

경찰 ,부천 ‘강제집행‘ 상가건물 방화 용의자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6 21:36
수정 2022-02-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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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체포했다가 석방
CCTV 분석·목격자 조사

경기 부천시 경인로 160번길 70. 소사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160번길 70. 소사경찰서 전경.
지난 4일 경기 부천시의 한 상가건물 재개발 강제집행(명도집행) 현장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불이 난 부천 괴안동 한 상가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당일 오전 11시 12분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던 괴안동 한 4층짜리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3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건물 안에서 가스통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과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당초 강제집행에 반대한 대책위 관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A씨는 긴급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 이튿날인 5일 오전 풀려났다.

경찰은 강제집행 관계자들이 방화범으로 지목한 40대 변호사 B씨도 당일 오후 긴급 체포했으나 8시간여 만에 석방했다.

강제집행 관계자들은 당일 A씨를 변호하기 위해 경찰서에 온 B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고, 그가 폐쇄회로(CC)TV 저장매체를 소지해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현재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고, A씨의 조사 과정에도 입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처음에 폐쇄회로(CC)TV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고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일단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화범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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