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

‘대장동 40억 수뢰 약속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5 11:56
수정 2022-02-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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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 ‘청탁·뇌물 공여’ 혐의 김만배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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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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