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모래조각 작품 훼손 남성들 배상금 내고 기소유예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 훼손 남성들 배상금 내고 기소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7 13:43
수정 2022-05-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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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모래축제. 연합뉴스
해운대 모래축제.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작품에 올라갔던 남성들이 배상금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40대 A씨 등 2명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모래축제를 위해 작업 중인 모래조각 작품 위로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당시 이들은 보안요원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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