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신고했더니 시정 기한만 준 고용부

‘직장 갑질’ 신고했더니 시정 기한만 준 고용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1 20:44
수정 2022-08-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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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때 25일 기간 부여 관행
총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6%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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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회사가 몇 개월이 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고용부는 회사에 과태료가 아닌 시정 기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미 신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시정 기한이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직장인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회사 측에 시정 기간을 주도록 한 고용부의 지침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이를 방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로 인정돼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건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건수는 888건이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55건에 불과했다. 고용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지체 없는 조사’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25일 이내의 시정 기한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신고는 1360건에 달했지만 고용부는 274건(20.1%)만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서 변호사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의 내부 처리지침 개정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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