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제재 아냐

병원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제재 아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2 14:41
수정 2022-08-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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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같은 의사라고 영업정지 새병원에 적용 안돼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부당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의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폐업한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새 병원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같은 병원장이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어서 같은 의사가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운영하던 병원 시설 등을 의사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화재로 인해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을 개업,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전 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병원을 B씨에게 양도한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며 병원이 폐업하면 처분 대상도 없어진다고 봤다. 또 건강보험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도 같은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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