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실형선고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실형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24 11:41
수정 2022-08-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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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두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했고 손이 몸에 닿을 수 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B씨는 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C씨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선수 술자리 참석 강요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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