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성분 없는 ‘대마종자’ 허가받은 뒤 몰래 대마초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환각 성분 없는 ‘대마종자’ 허가받은 뒤 몰래 대마초 불법 유통한 일당 구속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04 15:13
수정 2022-09-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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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AFP 연합뉴스
대마초-AFP 연합뉴스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감독 관청의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몰래 대마초를 재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경북 야산 등에서 대마초를 몰래 재배해 트위터 등으로 유통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흡입한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지역 야산 3006㎥에 감독 관청이 점검을 나오기 전 대마초 30㎏을 몰래 재배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까지 제조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마초 매수자에게 시제품을 무상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양(49.4㎏)의 59.3%, 생대마(1만 211주)는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대마초는 약 9만 7000명(1회 0.3g 기준)이 동시에 흡연 가능하고 생대마는 최소 10㎏ 이상의 대마초를 얻을 수 있는 양(1주당 15g 기준)이다.

통상 대마 재배는 실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대마 재배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뒤 관청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마를 빼돌려 불법 유통했다.

A씨가 관청에 보고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종자 7㎏을 수확하고 대마잎과 줄기 7㎏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A씨는 실제로 감독 관청의 점검 전 대마초 30여㎏을 수확해 은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상 감독 관청은 대마의 ‘파종 시’와 ‘수확 시’에만 재배자로부터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대량의 대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마 재배를 허가해 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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