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에 세 가지 맛 요구…거절당하자 별점테러”

“치킨 한 마리에 세 가지 맛 요구…거절당하자 별점테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22 09:42
수정 2022-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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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서”라며 계속 요구

치킨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치킨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순살 큰 거 5조각은 소스 안 한 후라이드 상태로. 용기 가져가니 소스 듬뿍 주시라.”

양념이 된 치킨 한 마리를 시킨 후 세 가지 맛으로 먹을 수 있게 달라고 한 손님이 주문취소를 당하자 해당 가게에 별점테러를 했다. 보다 못한 치킨집 사장은 손님 A씨의 요구와 리뷰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A씨는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문을 취소한 이유를 물었고, 사장은 “본사 매뉴얼상 한 마리를 나눠 세 가지 메뉴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 소스를 가져온 용기에 듬뿍 담아 달라는 요청도 위생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내가 블랙(제품 이름)도 먹고 싶고 마요도 먹고 싶다. 아이는 후라이드만 먹어서 그렇다. 다른 지점은 다 이렇게 해준다”라며 따졌다.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반반 메뉴 및 소스 추가를 추천했고 A씨는 수차례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순살 후라이드 반 마리’와 ‘블랙 반 마리’가 들어간 한 마리 세트를 시킨 뒤 “알리오 소스를 넉넉히 넣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은 A씨 제안에 응했지만, A씨는 이번에는 용기를 가져갈 테니 소스를 부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결국 사장은 안 된다고 안내한 뒤 음식을 제공했다.
무리한 주문하고 별점테러 ‘업무방해죄’A씨는 사장의 대응에 분했는지 배달앱 별점을 ‘1점’으로 남겼다. 사장은 “많은 고객들을 봤지만 A씨 같은 고객은 뵌 적이 없다. 여러 차례 먼저 거신 전화도 일방적으로 대화 도중 툭툭 끊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요구사항을 몇 번씩 다시 전화 걸어 요구한 고객은 전무후무·유일무이하다”라며 황당해했다.

사장은 “다시는 저희 매장 손님으로 뵙고 싶지 않다. 타매장 이용 부탁드린다”며 “이 댓글이 A씨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다면 내점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A씨의 요구 사항이 기재된 주문 전표도 모두 모아놨다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라며 공감했다.

한편,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테러를 해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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