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부터 공직자까지… ‘가짜농부’ 판치는 제주

일반인부터 공직자까지… ‘가짜농부’ 판치는 제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02 09:25
수정 2022-10-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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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가짜농부’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 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8568필지에 846㏊, 서귀포시가 6841필지에 775.6㏊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과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며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 2600㎡를 매입했다. 이들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 ㎡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에서만 지난 3월 부동산투기사범 9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되레 농지를 소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또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는 2005년 제주시 해안동 일대 농지 5필지 구매하고도 경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부분에만 대파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강 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유한 농지를 이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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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일반인도 공직자도 너나 할것 없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농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선 누구라도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와 함께 위반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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