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단체협상 결렬 선언…13~14일 부분파업 예고

기아차 노조, 단체협상 결렬 선언…13~14일 부분파업 예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0-11 23:45
수정 2022-10-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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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원 신차구입 할인 혜택 두고 합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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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로고
기아차 로고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차에 걸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3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사측과 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퇴직사원 신차구입 할인 혜택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생산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1998년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뒤 최초로 지난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으나, 이날 쟁대위 결정에 따라 올해는 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등이 담긴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타결시켰으나 단체협상은 노조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단체협상에서는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 혜택의 연한과 할인 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된 논쟁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당초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평생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혜택을 만 75세까지로 하향하는 안을 내놨다.

지난 7일 사측의 3차 추가 제시안에는 25년 이상 근속 퇴직자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전기차 구입 적용과 함께 휴가비 인상, 주거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으나 노조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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