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재학생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최근 결국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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