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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