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징계 방침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교사 A(60·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쯤 부천시 한 아웃렛 2층 의류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9만9000원짜리 거위털 조끼 한 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매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옷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열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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