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설서 지내기 위해”…17차례 ‘성폭행’ 거짓신고한 女

“지원시설서 지내기 위해”…17차례 ‘성폭행’ 거짓신고한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28 20:04
수정 2022-1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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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며 17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2∼22일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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