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9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

현대중공업 9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타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2-15 16:21
수정 2022-12-15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이미지 확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용지를 개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용지를 개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전체 조합원 66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6179명(투표율 92.78%) 중 3551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57.47%)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은 9년 만이고,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한 것은 7년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지역·복지 수당 2만원 인상,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치과 보철료 연 50만원 지원,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100% 지원 등도 포함했다.

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월 상견례를 한 후 5개월여 만인 지난 6일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넘지 못했다. 당시 찬성이 49.94%로 반대 49.69%보다 많았지만,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했다.

노사는 부결 닷새만인 지난 13일 상품권 지급액과 의료혜택을 확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통과되면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 난항으로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공동파업 일정을 잡았으나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올해는 현대중공업 창립 50주년으로 노사 모두 무쟁의·연내 타결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 마음을 모아 100년 기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중 ‘큰형’ 격인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이 라끝나면서 현대미포조선(조합원 1900여명)과 현대삼호중공업(조합원 2100여명) 교섭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